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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보은농협 본점 건물 원상복구 명령

8월 6일까지 미이행시 고발조치

  • 웹출고시간2013.05.08 15:53:4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보은농협의 본점건물 불법용도 변경과 관련, 보은군이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6일자 9면, 8일자 2면>

보은군은 토지이용계획서 상 농업진흥구역으로 농지법에 따라 은행점포 등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곳(성주리 189번지)에서 은행점포 등 불법사용하고 있는 보은농협 본점 건물에 대해 8월6일까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군은 또 이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 제58조 규정에 의해 고발 또는 대집행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보은농협은 기존 보은읍 삼산리 129번지에서 지난 2002년 4월20일 성주리 189번지에 건물을 신축 이전하고 건축물 1층에는 농산물 직판장 2곳과 2층에는 대추전시장을 개설한다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아 완공했다.

그러나 보은농협은 농산물 직판장이 들어서야 하는 1층 한곳에는 보은농협 본점 은행점포를 개설해 버젓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고 다른 한곳은 최근까지 농자재를 판매하는 판매부 사무실로 불법 사용했다.

또 당초 대추전시관이 들어서야 하는 2층 357.84㎡는 현재 조합장 사무실로 불법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 관계자는"보은 농협에 농업진흥지구내 행위제한 규정위반으로 인해 농지전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며"기간 내 원상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했다.

보은/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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