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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 추가 인정

도, 실무위 개최…719명 중앙위 최종 결정

  • 웹출고시간2008.02.20 22:12:2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내 일제 강제동원 피해 신고자 719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도는 20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제10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강제동원 피해자인 오희운(청주시)씨 등 719명을 심의, 전원 피해자로 인정했다.

도는 이들에 대한 의견서를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중앙위원회로 이송하면, 중앙위에서 피해자 인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에 따라 도는 피해신고자 총 1만2천899건 중 86%에 해당하는 1만1천33건을 심의해 중앙위원회에 이송했으며, 그동안 취하 32건을 제외한 1천834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사실조사를 마무리해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다.

한편 보상지원 기준은 사망 및 행방불명의 경우 2천만원, 부상자의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2천만원 이하, 미수금 피해자에게는 1엔당 2천원 환산금액, 생존자에게는 의료지원금 등이 지원된다.


/김홍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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