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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3차 피해신고 접수

종전에 피해 신고를 하지 않은 자 대상, 오는 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 동안 접수

  • 웹출고시간2008.03.31 09:56:4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연기군은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가 공고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3차 피해신고 접수를 오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받는다.

대상은 만주사변(1931년 9월 18일)부터 태평양 전쟁에 이르기까지 일제에 강제 동원되어 국내 또는 국외에서 군인·군속·노무자·위안부 등을 강요당해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로 종전에 피해신고를 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진상규명이 필요한 강제동원피해 사실이나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도 진상조사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신고 자격은 강제 동원된 본인이나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군청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거나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gangje.go.kr) 공지 및 공고란에 있는 서식을 다운로드해 신분증 사본 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피해자의 구 제적등본 및 호적등본,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또는 인우보증서를 첨부해서 신고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접수된 피해 신고 사항은 사실 확인을 거쳐 위원회에서 피해 여부, 원인 및 배경, 피해자 및 유족 여부를 가리게 되는데 지금까지 1,161건이 접수되어 사실조사 중”이라고 말하고 “기간 내 빠짐없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기/함학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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