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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4.08 12:24:5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이 오는 6월 30일까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돼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3차 피해신고를 신청받는다.

이번 피해신고 접수는 일제 강제동원에 의해 피해를 보고도 아직 신고를 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해 지난 2월 22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추가 접수를 하게 됐다.

신고대상은 일제강점하 만주사변(1931년 9월18일) 이후 태평양 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돼 국내ㆍ외에서 군인, 군속, 노무자,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사람들로서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다. 군은 이번 추가신고로 인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피해신고 접수는 강제동원피해신고서와 함께 신고인의 신분증, 피해자의 제적, 피해자와 신고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고서류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인우보증서 등),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의 진료기록 또는 장애판정기록 등 증빙서류 갖춰 음성군청 행정과(전화 043~871~3097번)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음성군은 지난 2005년 2월부터 지금까지 1, 2차 피해신고를 총 796건을 접수해 751건을 사실조사를 완료하고 나머지도 계속 사실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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