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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 폐기 불가…상시적 협의는 가능"

李대통령, 재협상안 제시…성과는 물음표

  • 웹출고시간2011.11.16 19:47:0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국회 방문에서 한미FTA를 둘러싼 최대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 FTA 비준동의 발효 후 3개월 안에 미국측과 재협상하겠다는 안을 내놓았지만 실제 성과가 나올 수 없다는 면에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ISD를 폐기하는 수준의 깊이있는 논의는 공전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16일 외교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한미FTA 발효와 함께 서비스투자위원회가 구성되면 서비스 및 투자와 관련해 어떤한 논의도 가능하다.

또 서비스투자위원회 구성 직후 3개월 이내에 첫 회의를 갖게 돼 있어,한미 FTA 비준동의 발효 후 3개월 안에 ISD 관련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이시형 통상교섭조정관은 "지난 10월 30일자로 통상장관간에 교환한 서한에 의하면 (한미 FTA 비준동의가) 발효되고나면 서비스투자위원회를 구성한다로 돼 있다. 일단 발효와 동시에 서비스 투자위원회는 가동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초 회의는 90일 이내에 개최하고,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는 양측이 제기하는 서비스와 투자자에 대한 어떠한 의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고 돼 있다"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ISD 폐기까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쟁점은 여전히 남는다.

이 통상교섭조정관도 "협상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라면서 "위원회에서 협의를 시작해 봐야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 "문안상에서 (ISD의) 폐기까지 가능한 것이냐는 질의에는 '제가 문안을 해석하지 않겠다' 이슈의 커버리지는 어떤 의제도 논의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깊이까지 논의할 수 있는지는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할 수는 없다"라고 한 발 물러섰다.

이에 따라 서비스투자위원회를 통해 상시적인 협의는 가능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야당 등에서 주장하는 ISD 폐기를 결정하는 것은 범위를 넘어선 개념이라는 설명이 설득력을 얻는다.

결국 서비스투자위원회 등을 통한 ISD 관련 미국측과의 재협상은 협상을 위한 자리가 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 외교통상부 안팎의 분석이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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