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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중심으로 의약품 판매될 듯

충북도 내 대형마트 아직 결정시기 몰라

  • 웹출고시간2011.08.07 19:57:1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대형마트 중심으로 일반 의약품이 취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충북도 내에서도 홈플러스 등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판매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충북도 식품의약품안전과 관계자는 "현재는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외 품목에 한해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일반 의약품이 판매를 시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인들이 먹었을 때 위해(危害)가 가해지지 않는 품목이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공급되고, 개정법령(안)이 통과되면, 그 이후 일반 의약품의 판매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계자는 "아직까지 일반 슈퍼마켓에 의약외 품목들조차 구입할 수 없는 것은 판매유통망에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않은 탓일 수 있다"며 "현재는 약국에 의약품을 조달했던 대형 의약품도매업체들이 약국 위주 판매를 하고 있고, 특히 중소도매업체들은 박가스 등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앞으로 의약외 품목들은 일반유통망을 통해 도내 슈퍼마켓 등으로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되면, 의약품도매업체가 납품하기보다 식품유통업체들이 식료품과 같이 유통을 시킬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충북도 내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관계자는 "아직까지 의약품과 관련한 어떤 지시를 들은 적 없다"며 의약품 진열 판매 결정시기를 알지 못하는 등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지난 달 29일 정부는 일반 약에 대한 슈퍼판매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약국외 판매가 가능할 의약품 대상으로 타이레놀을 비롯한 부루펜·아스피린 등의 해열진통제와 화이투벤·판콜·하벤 등의 감기약, 베아제·훼스탈 등의 소화제 및 제일쿨파스·신신파스 에이 등의 파스류 등을 예시로 꼽았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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