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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TP 前원장 연봉 과다지급 논란

도 "위법 부당 아니다"일단락
처분요구사항 재심의신청 인정…감사관실 '헛방질'

  • 웹출고시간2011.04.03 21:07:0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 2월부터 논란이 야기됐던 충북도 출연기관인 충북도테크노파크(이하 충북TP) 전 원장에 대한 연봉 과다지급 논란이 일단락됐다. / 3월 3일자 1면, 18일자 2면

도는 최근 출연기관인 충북TP 전 원장과 일부 임직원들의 감사결과 처분을 놓고 고심하던 끝에 '위법 부당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도가 밝힌 인정 사실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충북TP가 클러스터사업을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으로부터 위탁받아 추진단을 내부직제로 설치하거나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는 절차는 없었다.

하지만 지식경제부의 유권해석 등 여러 상황을 미뤄볼 때 오창클러스터사업추진단이 충북TP의 내부조직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를 내렸다.

도는 또 성과급은 산단공이 직접 전국 추진단을 평가한 후 각 차등된 성과급 예산을 추진단으로부터 이체 받아 단장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산단공의 지침 및 계획에 따라 추진단에서 추진단장의 보수를 지급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인사관리규정 제38조에 의하면 타 기관 겸직에 따른 (충북TP)원장 보수의 차감지급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어서 강제사항이 아닌 점도 덧붙였다.

도는 이를 전제로 충북TP가 아닌 추진단이라는 별도의 외부 조직에서 계획에 따라 충북TP원장의 겸임단장 보수를 지급한 것에 위법 부당이 있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는 충북TP에 통보한 감사결과처분요구서와 매우 상이한 것이다.

도 감사관실은 지난 2월, 충북TP측에 과다하게 지급된 전 원장의 보수를 회수하고 이와 관련된 직원에 대해 문책 조치를 취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통보했다.

도 자체감사 결과, A 전 원장이 충북TP 일반회계에서 매달 연봉 1억원에 대한 연봉월액을 지급 받았으면서 특별회계로 편성된 '오창단지혁신클러스터사업'에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7천600여만원을 겸임수당과 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연봉 외 금액을 부당하게 처리, 과다하게 지급 받았다는 판단에서였다.

도는 당시 충북TP가 전 원장 A씨를 오창단지혁신클러스터 추진단장으로, 오창단지혁신클러스터 사업추진 관련 부서의 기획총괄팀장을 지출원으로, 기업지원단장을 분임경리관으로 겸직발령,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도 감사관실은 이 때 오창단지혁신클러스터추진단의 경우 업무를 위탁한 산단공에서 충북TP를 소속기관이 아닌 독립된 기구로 만들도록 요구했지만, 협약서상 위탁기관을 충북TP로 명시했기 때문에 충북TP에서 수탁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에 충북TP측은 지난 2월, 도에 행정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했다.

충북TP측은 재심의신청서에서 오창혁신클러스터사업은 산단공이 직접 관리하는 사업으로 예산편성, 운영, 평가 감사 등 제반업무를 충북TP와 별도 조직으로 직접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당은 산단공 운영방침 및 예산에 의거, 추진단장을 겸임하는 광주, 울산 원장에 동일 적용해 지급했고 성과급은 전국 추진단을 대상으로 평가해 차등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충북도 감사관실은 최종 처분 앞서 이 사안에 대해 지식경제부에 질의했다.

지경부는 지난달 14일 이 사안에 대해 "오창클러스터추진단은 법인은 아니지만 클러스터사업 총괄 주관기관으로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임명된 추진단장은 (충북)TP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별도로 추진단장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지경부 장관이 임명했다"며 "(충북)TP와는 별개로 독립 조직을 구성하고 특별회계예산을 사용해 사업을 추진했다"고 회신했다.

지경부는 이어 "다만 추진단이 법인이 아니므로 법인격을 가지는 TP가 법률적 명의를 대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도 감사관실은 충북TP측이 행정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해 온 뒤 별도의 담당부서에 이 사안을 배당했다. 담당부서는 법률 자문과 중앙부처의 유권해석 등을 취합해 제출했고, 도는 이를 토대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결국 충북TP 전 원장 연봉이 부당하게 과다 지급됐다는 입장을 취하며 시정처분 요구에 나섰던 도 감사관실이 헛방질을 한 셈이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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