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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TP 前 원장 연봉 과다지급 논란

3년간 성과급 등 명목 7천600만원 지급
도 "수탁사업 수행 마땅…보수회수 처분"
TP "원칙에 따라 업무처리"재심의 신청

  • 웹출고시간2011.03.02 21:38:4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 출연기관인 충북도테크노파크 전 원장과 일부 임직원들의 연봉이 부당하게 과다지급 됐다며 도가 감사를 벌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충북도테크노파크(이하 충북TP)는 지역혁신거점기관으로 지식경제부와 충북도로부터 지원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을 집행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다.

충북TP의 원장은 정관 제9조(원장)에 따라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년 성과협약을 통해 원장의 연임 결정, 차기년도 연봉, 성과급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충북TP 원장의 연봉은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8천만~1억1천만원 사이에서 책정되도록 규정돼 있다. 충북TP는 2대 원장인 A모씨를 채용하면서 계약기간 (2007.10.5~2010.10.4)을 정하고 연봉 1억원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 전 원장은 충북TP 일반회계에서 매달 연봉 1억원에 대한 연봉월액을 지급 받았으면서 특별회계로 편성된 '오창단지혁신클러스터사업'에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7천600여 만원의 금액을 겸임수당과 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도 감사 결과 밝혀졌다.

충북TP는 전 원장 A씨를 오창단지혁신클러스터 추진단장으로, 오창단지혁신클러스터 사업추진 관련 부서의 기획총괄팀장을 지출원으로, 기업지원단장을 분임경리관으로 겸직발령,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창단지 혁신클러스터사업은 협약서에 위탁기관을 충북TP로 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과 협약을 맺은 사업으로 관련지침에 따라 독립회계를 운영하기 위해 특별회계로 편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 감사관실은 오창단지혁신클러스터추진단의 경우 업무를 위탁한 산단공에서 충북TP를 소속기관이 아닌 독립된 기구로 만들도록 요구했지만 협약서상 위탁기관을 충북TP로 명시했기 때문에 충북TP에서 수탁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충북TP측에 과다하게 지급된 전 원장의 보수를 회수하고 이와 관련된 직원에 대해 문책 조치를 취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통보했다.

이에 충북TP측은 도에 행정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다.

충북TP측은 재심의신청서를 통해 오창혁신클러스터사업은 산단공이 직접 관리하는 사업으로 예산편성, 운영, 평가 감사 등 제반업무를 충북TP와 별도 조직으로 직접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당은 산단공 운영방침 및 예산에 의거, 추진단장을 겸임하는 광주, 울산 원장에 동일 적용해 지급했고 성과급은 전국 추진단을 대상으로 평가해 차등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또 수당 및 성과급은 이미 내부적(당시 도 전략산업과)으로 논의됐고, 이사회 등에서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어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라며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충북도 감사관실은 이 사안에 대해 지식경제부에 자문을 구해 놓고 있는 상태이며 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 장인수·인진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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