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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TP 前원장 연봉 7천600만원 과다지급

도 감사결과처분 '딜레마'
지경부 "장관이 임명…독립조직 구성 운영"
TP 처분요구사항 재심의신청에 힘 실어줘
도 "종합적인 검토 후 최종 결정 하겠다"

  • 웹출고시간2011.03.17 21:02:5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충북도가 출연기관인 충북도테크노파크 전 원장과 일부 임직원들의 감사결과 처분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 3일자 1면

이는 지식경제부가 14일 도에 충북TP측이 신청한 행정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재심의 내용에 힘을 실어주는 해석을 회신했기 때문이다.

도 감사관실은 지난 2월 충북도테크노파크(이하 충북TP)측에 과다하게 지급된 전 원장의 보수를 회수하고 이와 관련된 직원에 대해 문책 조치를 취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통보했다.

이는 도 자체감사 결과, A 전 원장이 충북TP 일반회계에서 매달 연봉 1억원에 대한 연봉월액을 지급 받았으면서 특별회계로 편성된 '오창단지혁신클러스터사업'에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7천600여만원을 겸임수당과 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연봉 외 금액을 부당하게 처리, 과다하게 지급 받았다는 판단에서다.

도는 충북TP가 전 원장 A씨를 오창단지혁신클러스터 추진단장으로, 오창단지혁신클러스터 사업추진 관련 부서의 기획총괄팀장을 지출원으로, 기업지원단장을 분임경리관으로 겸직발령,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오창단지혁신클러스터사업은 협약서에 위탁기관을 충북TP로 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과 협약을 맺은 사업으로 관련지침에 따라 독립회계를 운영하기 위해 특별회계로 편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 감사관실은 오창단지혁신클러스터추진단의 경우 업무를 위탁한 산단공에서 충북TP를 소속기관이 아닌 독립된 기구로 만들도록 요구했지만, 협약서상 위탁기관을 충북TP로 명시했기 때문에 충북TP에서 수탁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에 충북TP측은 지난 2월, 도에 행정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했다.

충북TP측은 재심의신청서에서 오창혁신클러스터사업은 산단공이 직접 관리하는 사업으로 예산편성, 운영, 평가 감사 등 제반업무를 충북TP와 별도 조직으로 직접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당은 산단공 운영방침 및 예산에 의거, 추진단장을 겸임하는 광주, 울산 원장에 동일 적용해 지급했고 성과급은 전국 추진단을 대상으로 평가해 차등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또 수당 및 성과급은 이미 내부적(당시 도 전략산업과)으로 논의됐고, 이사회 등에서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어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라며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충북도 감사관실은 최종 처분 앞서 이 사안에 대해 지식경제부에 질의했다.

지경부는 14일 이 사안에 대해 "오창클러스터추진단은 법인은 아니지만 클러스터사업 총괄 주관기관으로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임명된 추진단장은 (충북)TP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별도로 추진단장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지경부 장관이 임명했다"며 "(충북)TP와는 별개로 독립 조직을 구성하고 특별회계예산을 사용해 사업을 추진했다"고 회신했다.

지경부는 이어 "다만 추진단이 법인이 아니므로 법인격을 가지는 TP가 법률적 명의를 대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결국 지경부는 충북TP측이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다는 해석을 내린 것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로선 기관별로 이 사안에 대해 입장 차를 드러내 최종 결심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도 감사내용과 재심의요청 및 지경부의 회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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