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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공무원, 시험보면 일반직 된다

행안부 “3년간 정원 15%씩 특채시험 후 단계적 폐지”

  • 웹출고시간2009.06.30 09:12:0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중앙행정기관별로 사무분야 기능직 공무원들이 2012년까지 정원의 최대 45%까지 일반 행정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정부 인력 조정과 기능직 처우 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무분야 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 처리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부처별로 올해부터 3년간 매년 기능직 가운데 사무분야 정원의 15%까지 필기와 면접시험 등 특별채용 절차를 거쳐 일반직으로 전환하게 된다.

현재 중앙행정기관의 사무분야 기능직은 약 1만여명으로 정원의 15%를 3년간 일반직으로 전환시킬 경우 전체 사무분야 기능직의 절반인 5천명 정도가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셈이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력전환의 상한선만 뒀기 때문에 각 부처가 업무 특성과 상황을 고려해 일반직 전환 비율과 채용 절차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전체 전환규모는 5000명에 못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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