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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산림조합 일부 조합원들, 감사 청원서 제출

신청사 건축 문제 및 경영공시 적자 등 감사 필요 주장

  • 웹출고시간2024.06.18 13:10:16
  • 최종수정2024.06.18 13:10:16
[충북일보] 제천산림조합 조합원 41명이 조합장과 감사에게 감사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청원인 대표는 "산림조합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제천산림조합의 손해를 방지하고 보전하기 위해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청원 내용은 △제천산림조합 신청사 건축공사 관련 문제점 △장애인 화장실 재공사 및 공사 기간 연장 △신청사 사용승인 전 공사비 지급 △지연배상금 공제 없이 공사비 지급 △외벽 재시공 공사비 수의계약 추가 집행 △인테리어 공사 입찰 취소 후 건축공사업체에 집행 △신청사 사용승인 지연으로 사무소 이전 차질이다.

또 △2021년 비행장 꽃밭 조성 및 유지 관리 사업 부당 지출 △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공사비 부당 지출도 포함됐다.

여기에 △2023년 경영 결산 문제 △사업(일반·금융) 분야 적자 발생 △금성면 활산리 임야 매각 대금 사업 외 수익으로 계산 △신용사업 6억1천만원 적자 발생도 대상이다.

앞서 제천산림조합은 2022년 16억여원을 들여 제천시 청전동에 3층 규모의 신청사를 건립했다.

조합원들은 당시 신축사 건축 과정에서 부적합 자재 사용, 공개임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한 점, 건축 허가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시공사에게 건축비를 지급한 점 등을 들어 2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혔다며 2022년 제천경찰서에 고발했다.

한편, 원로 독림가 등이 포함된 청원인들은 "신청사를 지으며 입은 손해에 대한 소송 진행 상황과 결과를 비롯해 비행장 꽃밭 조경사업 부당 지출, 2023년도 경영공시 적자 원인과 임야 매각 절차 등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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