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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안전한 옥외 행사 개최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권오규 의원 발의, '제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웹출고시간2024.06.02 15:11:38
  • 최종수정2024.06.02 15:11:38
[충북일보] 제천시의회가 지난 5월 31일 권오규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에는 제천시에서 열리는 문화, 예술, 체육활동 진흥을 위한 옥외 행사 중 순간 최대인원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의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 사항을 정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제천시가 주최·주관하는 옥외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안전관리 요원 배치가 의무화되고 행사장 및 주변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과 안전관리 요원 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여기에 필요시 소방서, 경찰서,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협조 요청을 통해 옥외 행사의 질서유지와 관람객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권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6개월 지나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됐다"며 "주최·주관이 없는 시민의 자발적 행사 등 여러 행사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지난 5월 31일부터 오는 6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제338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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