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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역행정 효율증진 우수 선정

주택철거 뒤 재산세 상승문제 해결
선제적 자치법규 규제 개선
빈집정비 사업 걸림돌 제거

  • 웹출고시간2024.06.02 14:51:57
  • 최종수정2024.06.02 14:51:57
[충북일보] 세종시가 빈집정비 과정에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선제적으로 개선해 정부의 지역행정 효율 우수사례로 뽑혔다.

시는 지난달 31일 행정안전부 주관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평가'에서 지역행정 효율증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개선·적극행정 노력을 평가해 기업(생업)경영 개선, 주민편익 증진, 시민안전 강화, 지역 행정효율 증진 등을 이끈 우수·신규사례를 분기마다 분야별로 선정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전국 주요사례 89건 중 신규사례 40건과 지자체로 공유·확산 필요성이 높은 사례 7건이 발굴됐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신규사례 2건, 우수사례 1건이 뽑히는 성과를 올렸다.

우수사례로 빈집정비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빈집철거 후 재산세 상승문제를 해결한 적극행정이 꼽혔다.

시는 주택이 철거된 뒤 재산세를 3년 동안 50% 감면하거나 공용·공공용활용 동의 때 5년 동안 재산세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자치법규 규제를 개선했다.

신규로는 세종기업민원센터 설치, K-FOOD 스타기업 ㈜한국소스 1호 민원해결 사례가 이름을 올렸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은 "세종시의 우수사례가 확산돼 각 지자체의 빈집정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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