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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주유공자법 등 4법 재의요구 건의

국힘도 "법적 검토·사회적 논의·여야 합의 없는 3무 법안"
세월호피해지원법은 원안 의결

  • 웹출고시간2024.05.29 16:54:47
  • 최종수정2024.05.29 16:54:47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충북일보]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이 원안 의결됐다.

그러나 야권이 단독 처리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등 4개 법안은 재의요구안(대통령 거부권)으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에서 야권 단독으로 처리된 5개 법률안을 심의했다.

정부는 전세사기특별법, 민주화유공자법과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어제(28일) 국회에서는 그동안 정부와 여당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왔던 법안들을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며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상기 법안들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무주택 서민의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 수조원이 소요되고 다른 사기범죄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해왔다.

민주화유공자법은 유공자 선정의 자의성과 혜택 형평성을, 농어업회의소법은 농어업인 관현화 우려와 비효율을, 한우산업지원법은 여타 축종과의 형평성과 농가 경쟁력 약화 등을 각각 문제 삼았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4개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되지만 이 법안을 발의한 21대 국회가 이날로 종료되기 때문에, 재의결 표결 절차 없이 자동 폐기된다.

정부는 의결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지난 4월15일까지였던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 기간을 5년 연장해 2029년 4월15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도 정부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월호피해지원법은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므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겠지만 4개 법안은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 여야 간 합의도 없는 3무(無) 법안"이라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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