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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불법 수상레저활동 "꼼짝 마!"

옥천군, 경찰과 합동단속

  • 웹출고시간2024.05.29 15:00:43
  • 최종수정2024.05.29 15:00:43

옥천군과 관련 기관 직원들이 대청호 불법 수상레저 영업을 의심할 만한 현장으로 향하고 있다.

ⓒ 옥천군
[충북일보] 옥천군은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대청호 불법 수상레저활동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지속적인 민원 발생에 따른 조처다.

군에 따르면 대청호 수온 상승과 함께 불특정 다수 인의 개인 취미활동의 하나로 수상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물놀이 활동이 본격화하는 상황이다.

이에 군은 불법 영업행위와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 수상레저 영업을 의심할 만한 6개 지역을 옥천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했다.

현장에서 국유지 무단 사용, 불법으로 설치한 인공구조물, 산지관리법 위반 등을 확인해 관리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산지관리법 위반 사항에 관해 군이 불법 시설물 철거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군은 앞서 지난 4월 선박을 이용한 불법 영업행위와 다슬기를 불법 채취한 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수변구역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던 10여 개 카페와 숙박업소 등도 식품위생법과 금강수계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 조처했다.

천기석 군 환경과장은 "식수원인 대청호에서 수년째 이어온 불법 수상레저 사업, 다슬기 채취, 낚시 등의 행위를 강력하게 조처해 대청호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옥천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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