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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등원도 못하는데… 보육료 논란

'8일→22일' 3주간 가정보육 현실화
양육수당·보육료 중복 지급 안 돼 불만
정부 추경안에 반영… 세부계획 촉각

  • 웹출고시간2020.03.05 20:33:22
  • 최종수정2020.03.06 02:37:44
[충북일보 유소라기자]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국 어린이집 휴원이 2주 더 연장된 가운데 보육료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5일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8일까지로 예고됐던 어린이집 휴원 기간이 22일까지로 미뤄졌다. 3주간 등원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연기된 수업일수만큼 가정에 보육료를 돌려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 지침에 따라 한 달 가까이 집에서 보육을 하는 만큼 기존 가정보육 부모에게 주는 양육수당을 달라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지난달 28일 한 청원인은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어린이집 휴원 등 불가피한 가정보육이 발생했다. 코로나가 진정될 때까지 모든 영유아에게 동일하게 양육수당과 보육료를 지원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올렸다.

원칙상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 양육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생후 12개월 미만, 13~24개월 미만 아동은 매달 각각 20만 원, 15만 원을 받는다. 생후 25~86개월 미만 아동 양육수당은 10만 원이다.

보육료 지원은 만 0~5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2019년 기준 만 0세 기본반 지원액은 89만6천 원이다.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되는 부모보육료 35만4천 원, 보조금 성격인 기본보육료 48만5천 원, 긴급보육바우처 6만 원이다.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전액 중단하고 양육수당으로 일괄 전환하긴 어렵더라도 일부 지원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일부 학부모들은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보육료 전환 신청을 미루거나 아예 퇴소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모(32·청주시 청원구)씨는 "휴원 기간인 지난달 25일 갓 낳은 둘째 아이 몫으로 양육수당 2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다"면서 "양육수당 대신 보육료 지원 대상인 첫째 아이는 정부 지원금이 어린이집으로 곧장 입금됐는데 첫째 아이도 집에서 돌보는 만큼 둘째 아이와 마찬가지로 양육수당을 받을 순 없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가정보육을 하는 부모들이 늘면서 정부가 부담 완화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충족시킬 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지난 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추경안'을 확정하고 5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이 코로나 감염에 대한 우려로 가정 내 양육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육수당을 확대 지급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추경이 통과되면 12만9천 명에게 271억 원의 양육수당이 확대 지급된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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