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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1.06 16:40:42
  • 최종수정2020.01.06 16:40:42
[충북일보 유소라기자] 청주시가 추진 중인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대상이 올해부터 확대된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기존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 보유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에서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까지로 확대됐다.

조제분유 지원 대상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질병(에이즈·항암치료·방사선치료·의식불명·장기간 입원·유선손상 등) 또는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가정 등이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기저귀(월 6만4천 원), 조제분유(월 8만6천 원) 구매비용이 국민행복카드의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된다.

구매는 국민행복카드 카드사에 따라 오프라인 나들가게 가맹점, 이마트, 노브랜드, PK마켓, 롯데마트 및 온라인 G마켓, 옥션, 우체국 쇼핑몰, 삼성카드 쇼핑몰, 롯데 올마이쇼핑몰 등에서 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영아 출생 후 만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다.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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