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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지원사업 호응

3, 4, 5호 셋째아 출산모 연금보험증서 전달

  • 웹출고시간2018.05.09 12:03:11
  • 최종수정2018.05.09 12:03:11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 지원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3, 4, 5호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증서를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3일 첫 수혜자를 시작으로 5월 초 현재 출산모 7명이 연금보험을 가입했다.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지원사업'은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씩, 20년간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후 산모가 60세가 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일례로 30세에 셋째아를 출산한 여성의 경우 60세가 되는 해에 이자율 및 거치기간에 따라 월 7만3천 원에서 최고 월 13만 1천 원의 보험료를 90세까지 수령할 수 있다.

'201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자녀 1인당 대학 졸업때까지의 양육비가 약 4억 원에 달한다.

이 같은 양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이 1위이다.

군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 지원사업'은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 및 출산 여성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은 / 주진석기자 joo3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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