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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학원 박인목 이사장 불구속 기소…앞으로 향방은

‘53억 통장조성방법’이 쟁점

  • 웹출고시간2008.10.12 20:26:0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검찰이 지난 10일 서원학원 박인목 이사장을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 방해혐의로 불구속 기소함에 따라 향후 서원학원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검찰은 박 이사장과 관련된 10가지 혐의가운데 ‘53억원 통장의 자금조성방법’만을 문제삼았다.

교수회가 제기하고 경찰이 기소한 9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사실상 면죄부 판정을 내렸다.

무혐의처분이 내려진 것은 서울 한남동 건물 매각, 성화동 토지보상금, 매점과 자판기 등 학교수익금 임의사용, 대학직원법인파견 등 일련의 서원학원사태에서 단골로 등장했던 사안들이다.

결국 검찰도 박 이사장이 취임후 학원운영과정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문제는 검찰이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한 ‘53억 통장조성’이 향후 법정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지느냐는 것이다.

이 부문은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린데 반해 검찰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법정에서 상당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박 이사장이 학원정상화를 위해 현금 53억2천만원을 예치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개인 차용금과 개인보유금 20억만만 예치한 뒤 또다시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55억2천만원을 예치, 서원학원 이사들과 교육부장관을 속이고 이사선임 결의와 취임승인 받아 이사장에 취임했다는 것이다.

교육부장관의 이사승인도 단순한 이사교체 의미 뿐만아니라 학원정상화가 이뤄졌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된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하지만 이같은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박 이사장은 “검찰이 이사장 영입 결정 당시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없이 관련법을 무리하게 적용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박 이사장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53억3천만원은 전액이 출연금이 아니고 특히 이중 26억2천만원은 울트라건설 부채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사회 회의록에 분명히 명기됐듯이 당시 임시이사회가 자금동원능력을 보여 달라는 차원에서 예치를 요구했던 것이지 출연목적으로 요구한 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이사장은 “당시 이사회에 53억2천만원의 조성방법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은것은 불찰이었다”며 “앞으로 있을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검찰수사결과에 대해 서원학원측과 교수회 등이 서로 자신들의 유리한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서원학원측은 “교수회가 제기한 모든 사안이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은 그동안 교수회가 극단적인 표현을 동원해 비난한 내용이 얼마나 무리한 것인지 확인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원대 교수회도 일단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다.

교수회는 “검찰수사결과로 이사장 승인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이 밝혀진 만큼 교과부는 즉각 이사장 승인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교수회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안은 서원학원사태의 본질에서 결코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박 이사장이 서원학원에 교육용 재산으로 출연한 부동산 임대보증금을 횡령하고 세금을 탈세했다는 사실이 검찰수사를 통해 확실히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서원학원사태는 검찰이 기소한 53억 통장조성과정과 검찰의 추가 횡령 탈세수사결과에 따라 새로운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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