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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9.22 13:52:2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구성원간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면서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는 청주 서원대학교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수사중인 검찰은 최근 박인목 이사장을 소환, 강도높은 조사를 벌인 것으로 밝혀져 앞으로 기소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청주지검은 박 이사장을 지난 19일 소환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박 이사장을 상대로 학원인수 당시 자신의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소재 2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재단에 채무변제를 위해 담보로 제공한 뒤 임의로 처분한 경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은 또 지난해 8월께 중, 고교 부지였던 청주시 성화동 일대가 수용되며 받은 토지보상금 67억원 가운데 2억2000만원을 개인 채무변제에 대해 사용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이사장은 “법인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적인 문제일 뿐 재단 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적이 없다”며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관련 서류 검토 등을 거쳐 박 이사장은 한 두차례 더 부른 뒤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시간을 갖고 좀 더 기록을 확인해 본 뒤 기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2003년 12월 박 이사장이 경영권을 인수할 당시 부채해결을 위해 쓰겠다며 53억원 입금통장을 제시했으나 모두 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며 서원대교수회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벌여 일부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한편 서원대 사태는 1992년 운호학원(서원학원의 전신)의 부도사태 이후 관선이사 파견, 이사장의 횡령, 해외도피 등으로 이어지면서 16년을 끌어오고 있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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