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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성 민원… 도교육청 곤혹

학적부 내용삭제, 수능시험장 등 요구 ‘절차무시‘

  • 웹출고시간2007.08.06 08:28:3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교육청이 해결하기 어려운 억지성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들어 해결하기가 불가능한 억지성 민원을 제기해 담당자들을 곤혹스럽게 하거나 정보공개신청의 경우 자료가 없어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다.

실제로 폐교자산을 임대하는 경우 관렵법규에 의거해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하나 일부 민원인의 경우 무상임대를 요구해 담당자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또 일부 민원인은 자신이 졸업한 A고교의 학적부에서 자신의 학적사항을 삭제해 달라는 민원도 제기하기도 했고, 법규와 규정상 해결이 불가능한 수능시험장 확대 등을 요구해 관련부서에서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이외에도 자신의 자녀가 돈이 없어 공부를 할 수 없으니 등록금을 면제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확인결과 청주시내에 대형 아파트까지 소유하고 있는 민원인도 있었고, 심지어 자신의 자녀에게 왜 학교에서 가방은 사주지 않냐는 억지도 있었다.

학부모 A씨는 교사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아이에게 용돈을 안 준다며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고, 일부 학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데 왜 월반을 시켜주지 않느냐고 주문해 확인결과 성적이 하위권인 민원도 있었다.

이처럼 최근들어 도교육청의 억지성 민원이 제기되면서 민원관련 부서가 직원들의 기피대상이 되고 있다.

도교육청이 올들어 처리한 정보공개현황에 따르면 지난 3일까지 65건이 접수돼 이중 공개가 30건, 부분공개, 8건, 비공개 5건, 취하 22건 등이다. 이중 부분공개와 비공개 부분의 경우 대부분 자료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되면 확인후 결과를 통보해 주고 있으나 일부 억지성 민원의 경우 행정력 낭비가 심하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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