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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음성군 무허가 축사 양성화 험로

축산농가 무더기 처벌 위기 맞나

  • 웹출고시간2017.03.15 11:10:35
  • 최종수정2017.03.15 11:10:38

15일 괴산군 연풍면의 한 축산 농가의 지붕이 무허가로 지어진 채 방치되고 있다. 이 농가는 축사 지붕에 대해 자비를 들여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비용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충북일보=괴산] 괴산군과 음성군의 축사 10곳 가운데 절반이상이 무허가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가축분뇨처리법을 개정하고 내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를 법 규정에 맞게 시설을 개선해 적법화하도록 하고 있다.

축산농가들이 시설을 개선하지 않으면 농가는 이행강제금, 철거 등 행정 조치와 형사처벌을 받는다.

적법화 대상은 축사 면적이 한·육우·젖소 500㎡ 이상, 돼지 600㎡ 이상, 닭·오리 1천㎡ 이상인 축산 농가는 적법화 대상이다.

법 시행 1년을 앞두고 있으나 축산시설의 적법화는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어 축산농가의 무더기 피해가 우려된다.

15일 괴산군과 음성군에 따르면 괴산군은 축산 농가 1천116곳 무허가 축사는 507곳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적법화가 필요한 축사는 300여 곳에 이른다.

음성군의 경우 모두 752개소의 축사가 있으나 이중 등록된 축사는 338개소, 허가대상인 축사는 414개소로 이들중 무허가 축사는 가축분뇨법과 건축법 등 관할 기관의 허가·신고 없이 지어진 축사로 등록을 해야 한다.

괴산군과 음성군은 건축사 사무소와 협의해 건폐율을 초과하거나 가설건축물을 미신고한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다.

괴산군은 축산, 건축, 환경과 직원들로 TF팀을 구성해 무허가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농가에 건축설계비와 이행강제금 50% 감면 조건을 제시해 적법화를 독려하고 있다.

현재 괴산군내 축사중 적법화가 진행중인 축산 농가는 5∼6곳으로 2천600만원, 음성군은 올해 12개소에 대해 2천400만원을 들여 축사시설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중 50%는 자부담이다.

괴산과 음성군은 축산, 건축, 환경과 직원들로 TF팀을 구성해 무허가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농가에 건축설계비와 측량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농가를 대상으로 한 홍보가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다 농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축산농가들의 경우 축산시설의 적법화에 대해 알고는 있으나 비용 등의 문제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 법이 시행될 경우 축산농가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괴산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김모(55)씨는 "축산농가들 대부분이 법 시행전에 축사를 적법화하려고 하고 있으나 비용 등이 만만치 않은 데다 현재의 축사를 개축해야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며 "축산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괴산·음성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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