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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영동군 이달부터 8만원에서 10만원

  • 웹출고시간2017.01.02 10:54:15
  • 최종수정2017.01.02 10:54:15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은 올해부터 독립·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인상한다.

군은 2일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지원하는 보훈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와 유족에게 주는 명예수당을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지급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 수당 인상 내용이 포함된 '독립유공자 등의 지원 조례'와 '영동군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 조례'를 군의회 의결을 거쳐 구랍 30일 공포·시행했다.

이에 따라 군 관내 독립유공자 및 유족 15명과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 참전자 및 유족 1천240명이 개정된 조례가 시행되는 올해 1월부터 증액된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독립·참전유공자나 유족은 연중 신청 가능하다.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참전유공자 등록증과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성영근 주민복지과장은 "타 지차제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현실 물가를 반영한 조치로 독립·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드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의 자긍심과 예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는 별도로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1회에 걸쳐 지급하며, 독립유공자(유족)의료비도 1인당 연간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영동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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