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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로스쿨 자소서 '부모 신상 기재 금지' 명문화

부모·친척 신상 기재 금지 2017학년도 입시요강에 반영

  • 웹출고시간2016.09.21 19:17:48
  • 최종수정2016.09.21 19:17:48
[충북일보] 충북대를 비롯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2017학년도 입시요강에서 지원자가 자소서에 부모와 친인척의 이름, 직업 등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실격 등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21일 충북대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따르면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은 자소서상 부모 신상 기재 금지 등 입학전형 개선사항을 입학전형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해 201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모집요강에 반영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공정한 선발 원칙을 준수하고,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이번 로스쿨 입학전형 개선사항에는 지원자가 자소서에 부모·친인척 등의 성명, 직업 등 신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고 기재할 경우 실격 등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 담겨있다.

충북대 로스쿨은 법학적성시험, 학부성적, 외국어성적 등 정량 평가 비중을 강화하고, 정량평가 요소별 실질반영률을 공개해 입학과정의 투명성도 확보하기로 했다.

서류, 면접 등 정성평가 평가항목을 공시해 불필요한 스펙경쟁을 방지하고 수험생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서류평가에서 성명, 수험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음영처리하고, 면접평가에서 무(無)자료 면접 실시, 외부 면접위원 위촉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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