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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성토' 옥천관광개발 환경문제로 적발

사업장 신고 없이 무단 성토… 군 "자체조사 후 고발 방침"

  • 웹출고시간2015.11.06 13:04:36
  • 최종수정2015.11.08 16:45:23
[충북일보=옥천] 속보=오토캠핑장 예정부지를 불법으로 산림과 농지를 훼손하다 말썽이 된 옥천관광개발이 이번엔 환경 문제로 해당 자치단체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10월14일 13면>

비산먼지사업장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개발행위를 하다 적발된 문제의 옥천읍 삼청리 옥천관광개발의 오토캠핑장 예정부지

옥천군과 옥천관광개발에 따르면 옥천읍 삼청리 6천여㎡에 추진하고 있는 관광휴게시설인 오토캠핑장 예정부지를 군의 허가도 받지 않고 지난 9월 성토공사를 했다.

이 업체는 1천㎥의 흙을 외부에서 운반해 2천200여㎡ 경사지를 1·2~3·5m의 높이로 북돋우는 작업을 했다.

이 과정에서 옥천군에 비산먼지 사업장신고를 사전에 한 다음 흙 채우는 공사를 해야 한다.

환경관리법에 부지나 건축연면적이 1천㎡이상이면 신고대상이기 때문이다.

비산먼지 사업장 신고는 흙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먼지 발생 등의 억제하는 시설을 해 환경오염을 막자는 의미다.
그러나 이 업체는 사전 행정절차 없이 무단으로 흙을 들여와 성토했다.

군은 지난 10월 15일 비산먼지 사업장 신고를 하지 않은 이 업체를 대기환경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자체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문제가 되자 이 업체는 지난 10월 30일 뒤늦게 신고했다.

이에 옥천관광개발 관계자는 "시공을 남원의 삼현건설에 맡겼는데 이 회사가 본격적인 공사가 아니어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다"며 "지난 10월 30일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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