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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관광개발 사전 허가없이 성토공사 '말썽'

옥천군 "심의 중 공사… 원상복구 명령 내릴 것"
옥천관광개발 "조건부 승인… 가능할 것" 해명

  • 웹출고시간2015.10.14 13:54:06
  • 최종수정2015.11.06 12:56:33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에 오토캠핑장(관광휴게시설) 설치를 추진 중인 옥천관광개발이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부지조성을 해 말썽이 되고 있다.

옥천관광개발이 허가 없이 성토한 옥천읍 삼청리 오토캠핑장 예정부지

군과 옥천관광개발에 따르면 옥천읍 삼청리 산 32 일대 6천여㎡에 관광휴게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춘 오토캠핑장을 건설하기 위해 군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다.

옥천관광개발로부터 허가 신청서를 접수받은 군은 지난 9월 18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하수처리시설 계획 수립과 소음피해 방지 대책 수립 등 조건부 의견을 붙여 오는 23일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심의중인 기간에 허가를 받지도 않고 불법으로 부지 1천㎥를 1~3m 높이로 성토공사를 실시했다.

군은 불법으로 성토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 확인하고 시공한 업체에 원상복구 명령을 위한 조사에 착수하는 등 조만간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 업체는 옥천읍 소정리~삼청리 구간에 경부철도 폐선을 활용해 레일바이크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와 연계해 오토캠핑장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장 확인결과 농지가 포함된 부지에 허가를 받지 않고 상당 부분 성토작업 한 것이 확인됐다"며 "관련법규에 따라 공사 규모를 파악한 뒤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옥천관광개발 김영삼 본부장은 "옥천군으로부터 지난 18일 개발행위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받아 지난 8일 4개 조건에 대해 보완서류를 갖춰 군에 제출했다"며 "조건부 승인을 받아 공사를 해도 되는 줄 알고 추석전인 지난 9월 중순께 예정 부지에 풀이 무성하고 웅덩이에 물이 고여 서둘러 외부에서 흙을 받아 성토공사를 했다"고 해명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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