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민생과 지역 발전 관련 조례 등 20여 건의 안건이 상정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상임위 활동을 중단한 사태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하루빨리 시민을 위해 일하는 시의회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원만한 관계 정립을 위해 시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이근규 시장이 직접 입장을 밝혔고 입장 발표 후 성명중 의장으로부터 '감사 인사'까지 받았다"며 "민생 관련 조례 외에도 주한미군공여지역 특별법 개정 작업, 국비 확보, 내년도 사업 보고, 예산 심의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의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특히 시는 "산적한 현안 모두 제천시 발전에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며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의 이 같은 보도자료에 대해 제천시의회 성명중 의장은 "시의원 전체의 중지를 모아야 할 일에 어떻게 의장 개인이 그런 결정을 내리겠냐"고 반문하며 "이 시장의 입장표명과 관련해 감사의 뜻을 표명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이어 "있지도 않았던 일을 사실인 듯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는 제천시의 의중을 알 수가 없다"며 "더 이상 이같은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제천시의회 홍석용 의원은 제천시 시민행복과의 한 사업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당했다.
2016년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대한 추가보충자료를 요구한 것이나 시는 정식 공문으로 요청하지 않을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거절한 것.
이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화해와 소통은커녕 제천시와 제천시의회의 입장차는 더욱 커지는 모양새로 시민들의 불안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지난 4일 제천시의회는 "이 시장이 하수처리시설 관리 업체 선정 논란과 관련해 시의원 2명을 수사의뢰한 뒤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내며 오는 10일까지 예정된 상임위 활동을 전면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제천시의회는 4일 제천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 현행 집시법에 따르면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면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등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 시작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천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