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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업체선정 "위법 없다"

김꽃임 의원 주장은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 숙지 못해 생긴 일

  • 웹출고시간2015.10.21 11:00:57
  • 최종수정2015.11.03 14:16:37
[충북일보=제천] 속보=제천시가 최근 심각한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업체 선정 과정에 "위법사항은 없다"고 밝혔다.(20일자 6면)

시의 이 같은 입장 발표로 인해 제천시의회와의 첨예한 대립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흥래 제천시 행정복지국장은 21일 오전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이 사건은 시 감사법무담당관의 철저한 조사과정을 거쳐 범죄사실에 대한 혐의를 파악하고 이미 수사 의뢰한 건"이라며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사실관계와 진위를 언론을 통해 개별적으로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국장은 지난 19일 열린 제천시의회 김꽃임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국장은 "김꽃임 의원이 주장한 관리대행업체 선정과 관련해 '상급기관에 질의조차 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한 것은 지방자치의 자치권을 부정하는 모순된 발언"이라며 "회견 내용을 살펴보면 김 의원께서 관련법령과 행정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회견 내용 중 특정 개인을 지칭해 사적인 문제까지 공공연히 밝히고 허위사실까지 공표함으로써 개인과 기업에 명예훼손과 모욕을 준 것은 중대한 위법이라 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당사자의 문제여서 시에서 일일이 답변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사건은 자체조사 결과 '제천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 등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수사 의뢰한 것"이라며 "김꽃임 시의원과 관련 인사들의 주장은 사법기관의 수사과정을 통해 진위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에서는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수사기관에서는 조속한 수사를 통해 위법사항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 국장은 "앞으로도 시는 시의원의 적법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력할 것이지만 행정자료의 불법유출이나 사적 유용에 대해서는 공익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의정활동에서 취득한 자료나 정보를 불법유출하는 것은 부정부패로 이어지게 되는 우려가 많기 때문에 관련법에서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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