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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A의원 공문서 유출 논란

태생산단 관련 공문서 유출 혐의 검찰 조사
A 의원 "대출약정서 기밀 문서라고 납득 못해"

  • 웹출고시간2015.09.24 18:02:49
  • 최종수정2015.09.24 18:02:49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의회 A의원이 공문서 유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의원은 이달 중순께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두해 산업단지와 관련된 공문서 유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유출된 서류는 현재 추진 중인 산업단지의 대출약정서로 40쪽 분량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료는 음성군이 군의회 요구에 따라 제출했던 것으로, 태생산업단지 반대추진위원회(위원장 이승협)가 음성군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에 참고자료로 제출돼 유출이 알려졌다.

이에 음성군은 검찰에 유출 경위를 확인해달라고 수사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군의회는 이 대출약정서를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A의원에게 전달하면서 외부 유출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다.

A 의원은 "청주 쪽에 자문을 해주는 사람한테 줬지 태생산단 반대위에 직접 준 게 아니다"라면서 "내가 SNS에 올렸던 내용으로 기밀문서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각서에 서명한 것은 맞지만 이로 인해 음성군이 피해를 본 것도 없고, 대출약정서는 행정정보공개 요청을 하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대출약정서가 기밀이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음성군은 피해 유무를 떠나 공무상 비밀 누설은 법령과 조례에서 엄격하게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기밀 누설과 관련해 형법 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또 지방자치법과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는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음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에는 '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되,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고 정해져 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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