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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9.15 15:49:18
  • 최종수정2015.09.15 15:49:38
[충북일보] 대학에 계약학과를 설치하거나 폐지할 때 교육부에 신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계약학과는 대학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채용을 조건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다.

교육부는 대학의 전문적인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계약학과를 설치·폐지하는 경우 신고서를 2주 전까지 장관에게 제출하토록 했다.

대학 또는 산업체 등이 규정을 위반해 계약학과를 설치해 운영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학과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충북에서는 충북대 등 일부 대학에서 계약학과를 운영중에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나 산업체가 법 위반행위를 할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계약학과의 신규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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