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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5.06 20:01:49
  • 최종수정2015.05.06 20:01:49
[충북일보]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A(24)씨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A씨 등과 함께 범행을 벌인 C(20)씨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블로그 게시판에 '쉽게 돈을 버는 법'이란 글을 올린 뒤 회원 가입을 유도해 스포츠 토토 적중 예상 정보인 일명 '픽'을 알려주겠으니 수익금의 10∼15%를 돌려달라고 속여 회원 400여명에게 모두 730차례에 걸쳐 8억6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회원이 환전 신청을 하면 환전 데이터베이스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받았다고 속여 환전 금액의 50%를 우선 입금하도록 한 뒤 돈을 더 받아 챙기기도 했다..

경찰조사결과 A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도박을 했으니 함께 처벌받는다'며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대포 통장을 사용했다 "며 "계좌 추척 등을 통해 추가 피해자와 피해금액을 확인하고 있으며 잡히지 않은 공범은 신속히 검거할 것"이라고 전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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