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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부동산 - 부동산 투자와 투기

최해영 캠코 부본부장의 부동산 바로 알기

  • 웹출고시간2015.03.31 19:01:40
  • 최종수정2015.07.21 20:19:20

최해영 캠코 충북지역 부본부장

"농구선수 서장훈 수백억대 빌딩 소유"

경매낙찰 받은 빌딩 매년 40%가 넘는 투자수익

이 기사를 보고 생뚱맞게 부동산 투기라는 애매모호한 잣대를 들춰 본다.

부동산투기로 인한 해악이 사회적 이슈가 되던 시기에 토지 매각업무를 담당하면서 토지 전매허용 관련 규정에 명시된 '투기하지 않은 경우'라는 문구 때문에 투기의 판단에 대해 동료와 옥신각신한 적이 있다. 투기꾼을 어떻게 색출하라는 건지.

대규모 개발사업이 뜸해지면서 요즘은 '부동산 투기사범 검거', '개발예정지구 투기행위 일제단속' 이런 기사가 거의 사라졌다. 청문회에서 가끔 '연고도 없는 땅 매입', 'OO후보자 부동산 투기의혹' 이런 말 정도가 오고 간다. 아마 투기(投機)라는 말 자체가 세간의 투기(妬忌)를 조장하는지도 모르겠다.

투자와 투기의 사전적 정의는 부동산에 한정된 개념은 아니다.

생산활동과 관련되는 자본재의 총량을 유지 또는 증가시키는 활동을 '투자'라 하고, 이에 비해 투기는 생산활동과 관계없이 오직 이익을 목적으로 실물자산이나 금융자산을 구입하는 행위라고 규정한다.

부동산에서는 실수요목적의 구매인지 시세차익만을 챙기려는 목적인지의 심리적 상태에 따라 투자와 투기를 구분해야 한다.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것이 얼마나 주관적인 영역인지 눈치챘겠지만 정확하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투기는 투기의혹이 맞는 용어일 것이다.

과거 부동산 투기사범으로 처벌된 사례는 대부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으로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전매, 다운계약서 작성 등이며, 기타 미등기 전매, 증여 또는 신탁 가장, 차명거래, 개발정보 불법이용 등의 위법행위로 인한 개별법상의 범죄 유형이다.

정작 부동산 투기행위는 심증적인 부분으로 직접 범죄로 성립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의혹이 고위공직자 등의 도덕성, 청렴성 잣대에는 단골 메뉴가 된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아무튼 부동산은 투자 정당성도 다소 요구되는 사회적 정서가 있는 듯하다.

최근 들어 경매, 공매를 통한 부동산 재테크가 부쩍 인기를 끌고 있다. 요즘처럼 2%대 예금상품이 사라진 초저금리시대에는 부동산이 훌륭한 투자대안이라는 반증인 듯하다. 공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경매나 공매부동산 투자는 투기의혹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공정한 투자활동이다. 서장훈의 경매를 통한 재테크 실력에 찬사를 보내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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