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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3.24 19:05:57
  • 최종수정2015.03.24 19:05:57

홍성각

충청대 부동산학과 교수

계약서 쓸 때는 주의깊고 세심하게 쓰는 것이 좋다. 사람들은 매매계약을 하든지, 전월세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한다. 민법에 의하면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두로 계약을 해도 성립이 된다. 그런데 왜 문서로 작성하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자. 매매계약서는 등기이전을 할 때 구비서류로써 필요하니까 필히 작성해야 한다고 하지만 임대차계약(전월세계약)은 굳이 문서로 작성하지 않아도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그런데 왜 문서로 작성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 분쟁을 사전에 막아보자는 뜻도 있다.

모르는 사람이 처음 만나서 공인중개사 소개로 임대차계약을 하는데, 처음 만나면 그 사이가 좋거나 나쁘지 않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써주는 계약서를 대충 읽어보거나 읽어보지도 않고 자필 서명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분쟁의 씨앗을 잉태할 수 있는 것이다. 임차인(세를 사는 분)이 수도나 욕실 기타 여러 가지 트집을 잡아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때 자세한 사항을 기록한 계약서가 있다면 해결이 쉬울텐데 계약할 당시에는 대충 봐놓고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책임을 미룬다면 서로의 감정이 나빠져서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많다.

이를 미리 방지하는 방법은 계약할 당시에 세심하게 살펴서 미흡한 사항은 계약서에 넣어달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임대차계약서는 좋은 관계가 지속될 때는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좋은 관계가 깨지고 나쁜 관계로 발전했다면 필히 있어야 하는 서류라고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임차인이 계약기간 동안 월세를 잘 지급하고, 계약기간이 끝나서 임대인(집주인)이 500만원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송금해주고 그 집을 비워줬다면 둘 사이의 계약이 구두계약(계약서를 문서로 작성하지 않고, 말로만 서로 약속한 계약)이었다고 할 지라도 문제는 없다.

그런데 월세를 내지 않는다든지 하는 등 둘 사이에 문제가 생겨 법원에 소송이 들어갔다면 계약서가 반드시 증거제출로 필요할 것이다.

이 때 계약서의 내용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부실하여 미흡한 상태라면 그 책임은 본인이 떠안아야 한다.

이렇듯이 계약서는 처음에 만나 관계가 나빠지지 않았을 때,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보고 서명 날인해야 한다.

이 작은 주의사항을 소홀히 해서 작게는 몇 백만원, 크게는 몇 억까지 자신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이 매우 크다고 해도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산다면 틀림없는 삶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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