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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2.23 17:30:54
  • 최종수정2014.12.23 17:30:54
충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3일 태국 현지에서 마약을 들여와 투약하고 국내에서 일하는 같은 국적의 근로자에게 판매한 태국인 A(35)씨와 B(40)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마약을 판매한 태국인 C(34·여)씨와 마약을 투약한 외국인 근로자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태국에서 신종 마약인 '야바' 700여정(3천500만원 상당)을 밀반입해 서울과 경기·충청지역의 태국인 근로자 6명에게 1정당 5만~1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마약을 비닐로 포장해 생선절임 뱃속에 넣은 뒤 국제택배를 이용해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마약을 판매할 때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이들이 국내로 들여온 마약은 태국의 마약조직이 혼합 제조한 것으로 태국 현지 공급책을 검거하기 위해 태국 경찰과 공조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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