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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져가는 '진짜' 전통시장 - 천덕꾸러기 신세 '5일장'

불법이 불법을 낳는 '기이한 유통구조'
도로 통째로 점거해도 그러려니 쉬쉬
상인 간 이권다툼… 상권질서 와르르

  • 웹출고시간2014.11.20 14:43:06
  • 최종수정2014.11.20 14:43:06

음성 5일장은 사진에서 보듯 차도 자체를 막은 채 들어선다. 운전자들과 상가 상인들의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 임장규기자
매월 2일과 7일 열리는 음성5일장. 다른 지역의 5일장이 대개 상설시장 주변에 형성되는 것과 달리 음성장은 도로 한복판에 들어선다. 군청 사거리~시장로 사거리 970m의 왕복 4차선 도로를 통째로 막고 천막을 친다. 이날만큼은 행정기관과 경찰도 불법 도로점거에 대해 눈을 감아준다. 이유는 단 하나, 반세기 전부터 그래왔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언제부터 도로를 막았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다"며 "이제는 하나의 관행이 돼버려 도저히 단속을 할 수가 없다"고 했다.

도로 옆 길가에 늘어선 상설점포 상인들은 이 불법 노점상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마구잡이로 펼쳐지는 초대형 천막에 자신들의 점포 간판이 가려진다는 이유에서다.

한 속옷가게 상인은 "장날만 되면 아예 문을 닫는 점포상인들도 꽤 있다"며 "장돌림과 현지 상인들 사이에는 서로의 상권을 존중해주는 '저지선'이라는 게 있는데 요즘 들어 장돌림들이 자꾸 저지선을 넘나들며 상권 질서를 무너트리고 있다"고 했다.

이들의 갈등은 현지 상인과 외지 상인의 감정싸움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현지 장돌림이 90% 이상인 충주장과 달리 나머지 도내 5일장은 외지 상인이 80% 이상을 차지한다. 현지 상설시장 상인들로선 5일마다 지역 유통시장을 장악하면서 정작 지자체에는 세금 한 푼을 안내는 외지 5일장 상인들에게 여간 불만이 많은 게 아니다. 그렇다고 현행법 상 세금을 강제하거나 외지 상인들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랜 관습이란 이유만으로 아무런 정비가 되지 않은 5일장의 기이한 유통구조는 또 다른 불법을 낳고 말았다. 합법적으로 장사를 하는 점포 상인들까지 불법 노점을 차리고 나선 것이다.

증평장의 경우 5일마다 상설시장 골목에 노점 매대 70~80개가 들어서는데, 이 중 30개는 상설시장 상인이 펼친 거라고 한다. 똑같이 세금을 안내고 장사를 하겠다는, 이른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인 셈이다.

증평장의 한 점포 상인은 "5일장 상인들이 자꾸 불법으로 시장 상권을 잠식하다보니 우리도 똑같이 불법 판매로 대응하는 것"이라며 "겉으론 공생 관계 같아도 속을 들여다보면 과도한 경쟁이 불러온 불법 전쟁이나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5일장의 각종 문제점과 부작용은 모두 '법적 부재(不在)'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50개 이상의 점포와 토지 또는 상가건물 면적 합이 1천㎡를 넘는 곳만 '전통시장'으로 인정하고 있다. '점포'가 아닌 '노점'의 형태를 띤 5일장은 이 법에서 말하는 전통시장이 아니다. 제아무리 수백, 수천년의 역사를 지닌 5일장이라 할지라도 현행법상으론 '미인정 시장' 내지 '불법 노점상'에 불과할 따름이다.

다수의 상인들은 "5일장을 제대로 정비·보존하기 위해선 법적 정비가 시급하다"며 "이대로 방치한다면 불법이 또 다른 불법을 낳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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