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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져가는 '진짜' 전통시장 - 무엇이 전통시장인가

점포 아닌 노점… "5일장은 불법이라 안 돼"
전통시장 육성법 인정 조건 미충족
각종 지원책 현대적 상설시장에만 편중
장꾼들 "가짜 전통시장 지위에 불만

  • 웹출고시간2014.11.09 16:32:56
  • 최종수정2014.11.20 14:40:08

편집자

장(場)은 우리의 역사다. 그리고 전통이다. 고도 산업화 추세에 밀려 시간과 공간의 뒤켠으로 한 발짝 물어나 앉아 있지만, 아직도 농촌경제의 핵으로 그 명맥을 잇고 있다.

하지만 장은 불법이다. 엄밀히 말해 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노점상'에 불과하다. 제아무리 고려, 조선시대의 중요한 유통구조였다 할지라도 적어도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만큼은 앉을 곳을 잃어버렸다.

현대사회 들어 법적 지위도 얻지 못한 채 가쁜 숨을 몰아 내쉬고 있는 5일장의 문제점을 3차례에 걸쳐 집중 분석한다.

1983년 청주 약전골목. 지금은 약방의 모습의 거의 남아 있지 않다.

ⓒ 충북일보 DB
전통시장은 우리나라 서민경제의 심장이다. 그곳에는 삶의 맥박이 뛰고 끈끈한 휴머니티의 액체가 넘쳐흐른다. 수백, 수천년에 걸쳐 선조들의 삶의 땟국이 진하게 녹아있는 한 편의 풍속도(風俗圖)이기도 하다.

현대적 의미의 전통시장은 '상설시장'과 '5일장'의 양대 핏줄로 나뉘어 서민경제에 동력을 불어넣고 있다.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개 5일장을 중심으로 상설시장이 발전·번성하는 형태를 띤다. 굳이 나누자면 5일장이 전통시장의 근본인 '동맥', 상설시장이 그 피를 받아 생기를 불어넣는 '정맥'으로 봐도 무방할 듯하다.

지난 여름 보은장의 모습. 한 70대 상인이 매기가 신통치 않자 애꿎은 부채질만 하고 있다.

ⓒ 임장규기자
현재 도내에는 상설시장 31곳, 5일장 15곳, 상설+5일장 병행 32곳이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1980년대 초만 하더라도 64개의 5일장이 섰으나, 유통산업 발달과 도시화 추세에 밀려 40여 곳으로 규모가 줄었다. 대신 점포 형태를 갖춘 상설시장이 5일장의 바통을 이어받아 농촌경제의 수급을 결정짓고 있다.

이들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각종 지원을 받는데, 이 법에서 말하는 전통시장이란 50개 이상의 점포와 토지 또는 상가건물 면적 합이 1천㎡를 넘는 곳을 일컫는다.

5일장의 경우 50명 이상의 장꾼(일명 장돌뱅이)이 모인다 해도 '점포(店鋪)'가 아닌 '노점(露店)'의 형태를 띠고 있어 이 법에서 말하는 전통시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른바 '미인정 시장'인 셈이다.

고추, 담배, 인삼이 많이 났다는 1980년대 초 청원 미원장의 모습. 50대 아낙이 동그마니 쪼그려 앉아 인삼을 팔고 있다.

ⓒ 충북일보 DB
때문에 시장정비사업, 국·공유지 사용료 감면,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온누리상품권 발행 등 각종 지원사업의 혜택은 '인정 시장'인 상설시장으로만 쏠린다. 5일장은 법적 혜택은 물론 각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전통시장 육성 조례의 세부적 지원도 전혀 받지 못한다.

이벤트 성격이 강한 중소기업청의 문화관광형 시장 지원이 유일한 출구이나 강원도 정선 5일장 등과 달리 현재 도내에서 이를 지원받는 5일장은 없는 상태다.

청주 미원장의 한 상인은 "30년 장돌뱅이 생활을 하면서 나라에서 무언가를 받아본 적은 없다"며 "이대로 가단 5일장이 없어지지 않을까 염려스럽다"고 했다.

충주장의 여러 상인들도 "선거철만 되면 5일장을 지원해준다는 정치인들에게 이골이 난 상태"라며 "실물경제에서 상설시장에까지 고객 유입효과를 거둬주는 5일장을 법적 근거만을 이유로 외면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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