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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0.12 19:13:09
  • 최종수정2014.10.12 19:13:09
사건 당사자가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을 교체해 달라고 가장 큰 이유로 '편파수사'를 느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68명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을 교체해 달라고 요청해 이 중 56명의 수사관이 교체됐다.

경찰은 고소인 등 사건 관계자가 인권침해나 편파수사, 친분관계 등으로 공정성을 침해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수사관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같은 요청이 있으면 공정수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사관을 교체해야 한다. 이 같은 '수사관 교체 요청제'는 수사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1년 도입됐다.

제도 도입 후 충북경찰에서는 2011년 사건 관계자 20명이 수사관 교체를 요청해 13명의 수사관이 바뀌었다.

2012년은 24명이 신청해 무려 23명이 교체됐다. 지난해는 24명이 신청해 수사관 20명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

교체 요청 사유는 수사관이 피해자나 피의자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일방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편파수사'가 가장 많았다.

수사관 교체 요청 중 64%(44건)가 '수사관이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는 친분관계 3건, 청탁의혹과 욕설 등 기타 사유 21건 등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지만, 사건 당사자는 여전히 편파수사를 한다고 느껴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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