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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8.27 18:59:54
  • 최종수정2014.08.27 19:00:47
충청북도 이광희(49)도의원이 '8월29일 국치일에 조기를 달자'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이 의원은 "조례가 통과되면 나라 잃었던 뼈아픈 역사적 사실을 기리면서 청소년 등 충북 도민들이 독립정신의 중요성을 기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
 

국치일은 1910년 대한제국의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제3대 한국 통감이었던 데라우지 마시타케가 합의하여 8월29일을 기해 '한일합방조약(한일병합조약 혹은 한일합방늑약, 경술국치, 을사조약)'이 발효된 날을 말한다.
 

한일합방이후 대한제국은 일본제국에 편입되어 통치권을 잃었으며 일제통치가 시작됐다. 이후 수많은 우국지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대대적인 항일운동이 전개됐다.
 

한편 광복회에서는 지난 3년전부터 8월29일을 국치일로 삼아 기념행사를 해왔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국치일 지정 조례-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를 통해 '도내 공공기관 등 관련기관에서 조기게양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토록 하자는 제안을 해왔다.
 

이 의원은 "2012년부터 추진해오던 국치일 조기게양조례가 차일피일 늦어지던 중에 경기도와 인천을 비롯한 5개시·도에서 이미 조례가 지정되어 올해부터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에 2014년을 넘기지 말고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중이다"라고 말했다.
 

조례는 9월경 발의가 되어 10월까지는 공청회 등을 거쳐 통과할 예정이다.

/ 윤기윤기자 jawoon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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