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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신속 발견을 위한 '지문 사전등록' 시행

충북경찰청, 어린이집·유치원·장애인시설 등 19~10월9일까지 등록

  • 웹출고시간2014.06.22 17:36:18
  • 최종수정2014.06.22 17:36:18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9일부터 4개월간 도내 어린이집·유치원·장애인시설 등을 방문해 '지문 사전등록'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현장 사전등록 서비스'를 실시한다.

'찾아가는 현장 사전등록 서비스'는 사전 참여를 신청한 시설에 지역별 현장등록팀이 방문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문을 등록한다.

신청접수 기간은 19일부터 7월31일까지, 방문등록 기간은 7월7일부터 10월9일까지다.

방문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장애인 시설 및 노인복지센터 등 시설로, 올해에는 특수학교·장애인 시설과 노인복지센터를 방문대상에 포함시켰다.

충북경찰은 그동안 도내 사전등록대상자 17만1천200여명 중 동의자 5만6천200여명(32.8%)에 대해 사전등록 했다.

경찰에 등록된 지문·사진 등 개인정보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종발견 목적으로만 활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 등 사회적 약자의 실종시 신속한 발견과 예방에 효과가 큰 '지문 등 사전등록'에 깊은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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