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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5.13 17:38:05
  • 최종수정2014.07.13 17:39:54
충북씨름협회 현 회장을 선출한 총회 결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나왔다.

대전고법 청주제1민사부(부장판사 김승표)는 13일 충북씨름협회 일부 대의원이 협회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총회는 충북체육회 경기단체준칙이 요구하는 적법한 대리권을 갖추지 못한 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총회 결의 역시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어 "득표 차가 1표에 불과한 점에 비춰보면 총회의 하자는 선거의 기본이념인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했고 그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충북씨름협회는 지난 2012년 12월 대의원 총회를 열고 이후근 전 청주시씨름협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으나 1표 차로 떨어진 임웅기 전 회장 등은 자격 없는 대의원이 선거에 참여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 전 회장은 1심에서 패하자 항소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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