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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개별 강사 허용’ 반발

충북연합회 “학원교육 부정하는 것…헌법소원·집회검토”

  • 웹출고시간2008.04.30 18:26:5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교육청이 정부의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단체위탁은 금지하는 대신 개별강사가 참여토록 하고 운영과 방법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한 것에 대해 학원들은 오히려 반발하고 있다.

충북학원연합회는 지난달 30일 "충북도교육청이 `학원 자율화 추진계획' 중 단체에는 방과후 학교를 개방하지 않고 오리혀 개별강사는 허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된 학원교육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타 시도학원연합회와 공동으로 헌법소원과 집회 등 향후 대응 방법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학원들은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는 것을 반겨오다 단체는 참여를 제한하고 개인은 허용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이러한 정책이 학원들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학습지, 온라인 등 교육기업들의 진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입시학원을 비롯한 대형학원은 별다른 관심이 없고 영세학원들은 여건이 되지 않아 오히려 교육기업에 밀려 고사할 것이라는 게 학원가의 전망이다.

충북의 경우 과거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하면서 강사의 경우 개인참여를 실시해 부작용이 제기된 사례가 있어 이번 발표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학원관계자들은 학교에서 단체위탁은 금지하고 개인참여는 가능토록 한 것은 유명강사를 초빙해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현재 학원에 소속돼 있는 유명강사들의 이탈도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북학원연합회 관계자는 "의무교육을 실시해야하는 초등학교에소 방과후 학교를 개인에게 위탁해 학부모가 교육비를 내고 공부해야 하는 것은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공교육에서 사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결국 학원을 말살해 수백만 학원교육 종사자의 직업기반을 송두리째 빼앗겠다는 의도로 헌법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며 “차라리 학원도 자율화를 시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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