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0교시·수준별 이동수업 허용

충북도교육청, 총점 의한 우열반 편성 불허

  • 웹출고시간2008.04.30 22:03:2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30일 충북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효겸 부교육감이 학교자율화 세부 추진 계획을 밝히고 있다(左). 한편 이날 오후 도교육청 정문에서는 전교조 충북지부 김상열 지부장이 학교자율화 추진계획 등에 반발, 삭발을 하고 있다.

ⓒ 김태훈 기자
0교시와 수준별 이동수업 등이 사실상 허용되고 우열반은 총점에 의한 편성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충북도교육청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15일 앞서 폐지한 29개 지침 가운데 26건을 즉시폐지하고 방과후 운영계획과 교육과정 기본운영계획, 학교체육기본 방향 등 3건은 수정보완키로 등 학교자율화추진계획 후속조치를 공식발표했다.

폐지된 지침에는 수준별 이동수업과 촌지안받기 운동계획, 사설모의고사 참여, 계약제교원운영, 교복공동구매, 계기교육, 정기고사 출제문항 공개, 종교교육과정 운영, 학습부교재 선정, 어린이신문 구독, 제량휴업 등이 포함됐다.

전교조 충북지부가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0교시와 야간 자율학습 등은 ‘너무 이른 시각이나 늦은 시각에 운영하는 것은 금지한다’는 단서를 붙였으나 사실상 허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사설모의고사의 경우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으로 학생의 욕구와 선택권을 존중해 시행횟수 및 방법 등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고 학습부교재도 정규시간에는 사용치 못하나 학교운영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전면허용 했고, 우열반 편성과 관련해서는 수준별 이동수업의 경우 과목별 (수준별)이동수업은 권장도록 했으나 총점에 의한 능력별 반편성은 불허키로 했다.

방과후 학교 운영도 초등학교 교과프로그램 운영은 금지했으나 교과와 관련한 특기적성 교육은 허용했으나 단체 위탁은 금지했다.

교복의 착용여부와 착용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제한했던 교복공동구매지침과 구독현황 등을 지역교육청에 보고토록 했던 어린이 신문구독지침도 즉시 폐지함으로써 모든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했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종교과목 편성시 종교 이외의 과목과 함께 복수로 편성해서 운영토록 했다.

충북도교육청의 이같은 학교 자율화 조치는 서울시교육청이 19건만 즉시 없애기로 한 것과 비교하면 규제를 대폭 풀어준 것으로 해석돼 전교조 등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운영에 관한 권한을 학교장 등 학교 구성원에 최대한 위임했다"며 "학교의 역량이 교육활동에 집중돼 교육력이 높아지고 수준별 이동수업 활성화로 사교육비 경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충북도교육청의 이같은 학교자율화 조치에 대해 전교조 충북지부는 도교육청의 이번 조치를 ‘교육황폐화계획’으로 규정하고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방과후학교가 고액학원과외를 학교틀 내에서 가능하도록 만들었고 △어린이신문 구독은 교장협의회 등 학교장 임의기구의 담합이 우려되고 △0교시와 야간 자율학습실시는 학생들의 건강권도 위협받고 교육의 질 저하도 초래할 것이라며 번면 반대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또 “이번 조치가 역시 학교 구성원을 위한 자율이 아닌 학교장과 관리자, 학원, 자본가들의 자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김상열 지부장의 삭발식과 함께 지부는 관련단체와 조직적인 저항운동을 벌이기로 해 향후 전개과정에서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김병학 기자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