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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의료파업 '일단락'… 충북은?

선거에 묻힌 휴진…24일도 전면파업 없을 듯
지자체도 '15일 업무정지' 강경대응…부담 느낀듯
중앙의협 방침 소극적인…파업 동참 가능성 조저

  • 웹출고시간2014.03.11 19:43:29
  • 최종수정2014.03.30 00:32:17
지난 10일 충북 개원의들이 집단휴진을 강행했지만, 동네의원의 휴진율은 34.2%로 우려했던 의료대란은 없었다.

그러나 오는 24일로 계획된 '2차 파업' 유무가 관건이다.

의원뿐만 아니라 중소병원, 대학병원(응급실·중환자실 필수의료인력 포함)도 파업에 동참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파업 주원인은?… '원격진료'=원격진료는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지 않고 통신을 통해 진료를 하는 것인데, 현재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의사와 의사 간에만 허용돼 있다.

하지만 많은 의사들은 원격진료가 시행되면 자본과 시스템을 갖춘 큰 병원에 '환자 쏠림'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한다.

청주지역 한 내과 전문의는 "원격진료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3차 병원이 1·2차 병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진료를 할 수 있다"며 "수요가 큰 병원에 진료수요가 몰리게 돼 개인의원과 중소병원에 막대한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반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원격진료는 매번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힘든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등이 집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의료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라며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파업 실패 원인은?… 선거철에 '묻히고' 지자체에 '치이고'=의협은 지난 10일 전면휴진에 참여한 병·의원 건물에 현수막(원격의료 반대, 잘못된 의료제도 개혁 등)을 내걸어 파업을 알릴 것을 권유했지만 충북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수막을 거는 자체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충북도의 엄포가 있었기 때문이다.

휴진의 주를 이룬 개원의로선 업무정지 15일 자체가 부담스러워 의협의 명분만 지킨 허울뿐인 파업이었다는 게 의료계의 전언이다.

청주 강서동의 한 내과 개원의는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도민들의 관심이 온통 지방선거에 쏠려 파업을 이슈화시키지 못했다"면서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업무정지(15일)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지자체의 강경한 태도도 파업의 세(勢)를 꺾는 데 한몫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24일 2차 파업, 충북 참여하나=현재 충북의사회와 청주의사회는 오는 24일 파업 참여 여부에 대해 "의협 집행부의 판단에 따를 것"이라며 자세한 언급은 피하는 눈치다.

그러나 홍종문 충북의사회장은 개인적으로 파업을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고 중앙 의협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 충북의 경우 전면파업은 '없을 것'이라는 게 지역 의사들의 풀이다.

변수는 있다. 의협이 파업 이유로 내세운 원격진료 도입, 의료법인 병원의 자회사 허용, 낮은 건강보험 수가 등에 대한 의·정간 시각 차를 어떻게 줄이느냐다.

홍 회장에게 2차 전면파업 유무를 묻자 "그 부분에 대해 할 얘기는 없다"며 답변을 일축했다.

/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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