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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약사회 "법인약국 입법 추진 즉각 철회하라"

51회 정기총회서 의료민영화 반대 결의
"병원-약국 양극화·접근성 추락 야기할 것"
오제세·정우택 등 국회의원들도 힘실어

  • 웹출고시간2014.01.20 19:59:01
  • 최종수정2014.01.20 23:43:49

의사에 이어 약사도 의료민영화에 반대하고 나섰다.

청주시약사회는 지난 18일 청주 선프라자컨벤션센터에서 51회 정기총회를 열고 정부의 법인약국 추진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약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의 법인약국 입법 추진이 보건의약료민영화 허용을 위한 꼼수임을 직시하고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법인약국 입법 추진은 대기업체인의 독과점으로 인한 약품비 상승, 영리만이 목적이므로 국민의료비 증가, 약국이 없는 사각지대 확대, 의약료의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심화로 이어지는 등 결국 영리추구의 전쟁터가 될 것임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기총회에 참석한 민주당 오제세(흥덕갑) 의원, 새누리당 정우택(상당)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도 법인약국 반대에 힘을 실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투자 활성화 추진 과제를 발표하면서 올해 상반기에 약사법을 개정해 법인약국 설립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약사와 한약사만 약국을 열 수 있지만, 법이 개정되면 약사들이 출자해 만든 법인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약사회는 영리법인 약국이 들어서면 소수의 대형 약국 법인이 시장을 독점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자본력이 있는 법인약국이 약 값을 올려 결국 동네약국은 다 죽을 것이란 주장이다.

실제로 최근 청주에서 법인약국의 수익구조를 악용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했다.

청주지역 유명 약사 A(53)씨는 지난해 7월 대형약국 설립해 연 15%의 수익금을 보장하겠다며 150억원의 투자금을 챙겨 달아났다.

A씨는 약 3개월 간 충남 천안, 아산의 모텔 등을 전전하며 도피생활을 하던 중 지난해 10월18일 충남 아산시의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혀 구속수감 됐다.

최재원 청주시 약사회장은 "의료영리화는 대자본의 투입으로 병원과 약국의 양극화, 접근성 추락 등을 가져올게 뻔하다"며 "약국 법인화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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