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3.11.25 17:45:56
  • 최종수정2013.11.25 20:30:52
'땅찾기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 민영은 후손이 상고를 포기했다.

25일 청주지법과 청주시에 따르면 민영은 후손 5명은 상고 기한인 지난 22일까지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로 철거와 토지 인도 등 청구소송'의 상고 의사를 법원에 밝히지 않았다.

이들이 법원에 상고 의사를 밝히지 않음에 따라 청주시는 보훈처 등과 협의해 소송 대상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 정리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청주시는 항소심 재판부가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토지의 국가 귀속을 주문함에 따라 해당 부처 등과 협의해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항소심 판결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관계 부처인 법무부와 보훈처 등과 협의해 법리 검토를 거쳐 소유권 이전 소송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영은 직계 후손 5명은 2011년 3월 청주시 상당구 영동 42번지 등 청주 시내 12필지 1894.8㎡에 대한 도로철거와 토지인도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민심을 들끓게 했다.

청주지법은 지난해 11월 '취득 기간이 반민족행위 시점과 일치해 도로 소유자의 자발적 수익 포기와 시효 취득 등 청주시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민영은 후손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소송 토지는 친일재산귀속법이 정한 친일재산으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자 진상규명위원회에서 1급 친일파로 분류된 민영은은 1913년 5월부터 6년 동안 충북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친일활동을 했다.

/박태성기자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