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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11.05 18:36:31
  • 최종수정2013.11.05 18:36:31
알토란같은 청주시민의 땅을 지켜냈다는 게 가장 큰 보람이죠."

친일파 민영은 후손의 '땅찾기 소송'에서 청주시가 승소한데 기여한 열혈 공무원이 있다.

청주시청 도로시설과 제성윤(여·41) 주무관이 그 주인공이다.

2011년 3월 민영은의 직계 후손 5명이 청주 도심에 있는 12필지(총 1천894.8㎡)의 도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며 청주시에 소송을 제기한 뒤 2년여 동안 준비를 도맡다시피했다.

그러나 1심에서 민영은이 친일파 인사라는 점을 집중 부각하지 않아 패소의 쓴맛을 봐야 했다.

"친일파 후손에게 알토란같은 청주시민의 땅을 고스란히 빼앗길 수 없다"고 생각한 제씨는 항소심에 올인하기로 했다.

청주에 있는 도서관이라는 도서관은 모조리 뒤졌고, 국가기록원에 찾아가 항소심에 대비할 자료를 챙겼다.

인터넷을 활용해 민영의 친일 행적 자료도 빠짐없이 뽑아냈다.

민영은의 친일 행적에 초점을 맞춰 문제의 토지가 친일 환수 재산으로 국고에 귀속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제씨는 "국가재산을 친일파에게 빼앗기지 않는 건 오로지 내 손에 달렸다는 생각으로 임했다"며 "진작 역사에 관심을 갖고 제때 청산했다면 이런 소송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앞으로도 유사한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지자체가 전담반을 꾸려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김수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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