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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200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지가를 개별 통지하고 2008년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열람지가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는다.

의견제출 내용은 토지 지번별 ㎡당 가격으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의견서를 직접 작성해 군청 민원과에 접수하면 된다.

군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공시지가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최종 결정·공시한다.

군 관계자는 "지역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007년 11월 30일부터 2008년 2월 29일까지 14만2천876필지를 대상으로 토지특성을 조사해 지가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조사·결정했다"고 말했다.


/ 보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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