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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2008년 개별주택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열람대상은 총 1만3천519호

  • 웹출고시간2008.03.11 10:43:0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옥천군은 10~28일까지 단독주택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올 1월 1일 기준 산정된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개별 주택 가격은 단독주택의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으로써 올해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대상은 총 1만3천519호이다.

1월 31일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조사 및 비교한 후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산정했다.

이번 열람 및 의견 청취는 4월 30일 결정·공시에 앞서 공시가격(안)을 미리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받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군 재무과 및 읍·면 재무담당에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통지 된다.

열람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 재무과 과표담당(730-3821)으로 문의하면 된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개별주택가격 의견 제출서를 군 재무과와 읍?면 재무담당 부서로 3월 28일까지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4월 23일까지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조정절차를 거친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 결정·공시되며, 공시된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의 가격(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또는 군 재무과와 읍·면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열람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공동주택가격 민원 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77-7821)'로 하면 된다.


/ 옥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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