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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이·통장 선출제도 개선

이·통장 선출심의위원회 구성 조항 신설, 65세 이하 나이 제한 규정 폐지

  • 웹출고시간2013.07.03 14:01:5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주지역의 이·통장 선출방식이 보완되고 나이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시는 이·통장 선출과정에서 발생되는 주민 분열을 예방하고 그간의 모순된 제도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 '충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그동안 이ㆍ통장은 국가관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를 주민의 추천을 받아 읍면동장이 임명했으며, 추천을 받은 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주민투표료 선출했다.

그러나 일부지역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도중 선거과열로 인해 주민 간 반목과 갈등이 생겼다.

이에 시는 이·통장 후보자의 복수 추천 시 기존의 주민투표 방식을 유지하면서 읍면동장 판단 하에 주민 분열이 우려될 경우, 이·통장 선출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이·통장을 선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통장 선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읍면동장을 비롯한 15명 이내의 지역사회에 신임이 두텁고 덕망을 갖춘 자로 구성되는 일몰제 위원제도다.

앞으로 이들은 이·통장 선출에 있어 주민 분열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ㆍ통장 선출 시 나이제한(65세 이하) 규정 폐지는 지난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정 나이를 이ㆍ통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으로 판단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권고에 따른 것이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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