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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0세 이상 산모 임당비 환급 가능

보건복지부 지난 2007년 6월1일 시행
최근 한 산모 문의글 SNS 통해 확산
관련기관 "당사자가 직접 확인하는 방법 뿐"

  • 웹출고시간2013.06.13 17:14:4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 2007년 6월1일 이후에 산부인과에서 비급여로 임신성 당뇨검사를 받은 만 30세 이상 임산부들은 검사비를 환급 받을 수 있다.

해당 산모들은 적게는 몇천원부터 많게는 몇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지만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비급여로 잘못 적용한 해당 산부인과가 1차적 책임이 있겠지만,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전혀 홍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2월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성 당뇨검사를 받은 주부 A(39)씨는 최근 산부인과에 연락해 검사비용 환급을 요청했다.

산부인과는 "당시 의무기록을 찾아 환급해 주겠다. 환급 금액은 아마 5~7만원 정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A씨는 전했다.

둘째 임신 당시 만 30세 이상에 해당, 임신성 당뇨검사비가 의료보험 급여적용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우연히 통화한 친구의 설명으로 알게 된 것이다.

또 다른 만 30세 이상 출산모 B씨(39)씨는 최근 5만원을 산부인과에서 돌려받았다.

그는 SNS를 통해 환급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1차적으로 보험적용이 되는 데도 비급여 대상으로 돈을 받은 산부인과가 문제이겠지만, 이 같은 사실을 전혀 홍보하지 않은 정부가 더욱 문제"라면서 "알지 못했다면 그냥 못받는 돈 아니냐. 정부가 2007년 6월 이후 검사를 받은 부모들에게 안내장 하나만이라도 보내 준다면 이 같은 사실을 얼마든지 알릴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처럼 지난 2007년 6월1일 이후 임신성 당뇨검사를 받은 만 30세 이상 산모들은 보험이 적용된다는 사실에 대해 대부분의 산모들이 모르고 있다.

최근 한 임산부가 심평원에 문의한 내용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면서 뒤늦게 관련 내용이 SNS를 통해 급속히 펴져 나갔고 이 사실을 안 임산부들이 병원과 기관에 임당비 환급을 요구하면서 확산된 것이다.

하지만 관련 기관은 본인 확인 외에는 별다른 환급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한 관계자는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병원 등에 관련 사항을 고시했지만 확인을 하지 못한 일부 병원이 비급여로 처리해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며 "현재로선 당사자가 직접 확인해 환급을 받는 방법 뿐"이라고 말했다.

청주시내 한 산부인과 관계자는 "며칠 새 110여 건의 문의 전화가 걸려왔다"며 "병원에서 직접 지난 5년치 기록을 모두 확인하기는 어려운 여건이다. 환급 문의하는 임산부들에 한해 조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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